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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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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미통상협력과 유영석 사무관(044-203-5171)에게 문의 바랍니다.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가 23일 개최됐습니다.
산업통상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왔습니다. 이후 특별법이 시행(6월 18일)됨에 따라 임시 추진체계 가동을 종료하고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및 공사 당연직 위원,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위원 17명이 참석해 사업관리위의 기본 운영 계획과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임시 추진체계의 작업 사항을 사업관리위로 이관해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새로 출범한 사업관리위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발굴‧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해당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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