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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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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규제혁신과 박형진 사무관(044-203-4547)에게 문의 바랍니다.
AI를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가 허용됩니다.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도 가능해 집니다.
산업통상부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 허용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계류장 내에 있는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항공기 손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8~12시간 소요되던 항공기 검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들고, 최대 20m 높이에서 작업해야 하는 정비사들의 안전도 확보될 전망입니다.

▶ 기계식 장비 어장서 활용
현행법 상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전북 고창과 제주시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와 해녀·갯벌체험 등 관광서비스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를 통해 어촌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어업 기반 관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SS 전력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라온프렌즈 등은 소비자가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총 전력 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실증합니다. 그동안 ESS 사업자는 ESS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없었습니다. 전력중개 플랫폼 또한 ESS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로 전력 중개를 통한 ESS 전력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혼잡시간 대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해소되고, 실증사업 참여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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