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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6-07-21
  • 조회수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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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상협정활용과 김동현 사무관(044-203-5763)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1일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할랄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원재료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이슬람 율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인기관이 확인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식품과 화장품 등의 수입 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전격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소비재 수출 기업들에게 할랄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 코트라 FTA 해외활용지원센터가 참여해 양국의 할랄 인증 체계와 활용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상호 인증 방법과 정부의 인증 비용 지원 방안도 안내했습니다.

 

국내 할랄 인증 기관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할랄산업진흥원(KMF)과 한국할랄인증원(KHA), 인도네시아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KMF, KHA 6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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