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양산‧물놀이용품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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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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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홍승우 사무관(043-870-5428)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우산‧양산과 물놀이기구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입니다.
▶ 어린이제품
납이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동용 여름의류 등 섬유제품(15개), 우산‧양산(6개), 완구(6개) 등

▶ 생활용품
부력 부적합 등으로 익사 사고 위험이 있는 물놀이기구(3개), 스포츠용 구명복(2개) 등
▶ 전기용품
온도 상승 부적합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1개), 전지(1개) 등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도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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