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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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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상필 사무관(044-203-4334)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친환경 선박 개발과 보급에 본격 나섭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정책 여건을 반영,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을 공동으로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은 ▲탄소 저감 미래 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조선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하고 조선-해운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선박의 국내 건조를 촉진한다는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운 분야 탈탄소화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 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선도를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에 ▲녹색해운항로 운항 녹색선박 연료 구체화 ▲연료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 규정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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