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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 적극 반영…산업기술 유출 방지 “총력”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6-10-07
  • 조회수14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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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안보과 이 일 사무관(044-203-4856)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가 중소기업‧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로 얻은 불법 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 유출 관련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기술 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이들에 대해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해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을 방지합니다. 또 인공지능(AI) 활용,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새롭게 등장한 유출 위협에 대응, 기업의 기술 보호 실태 점검도 강화합니다.

 

 

기술 유출로 얻은 불법 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합니다.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며, 법원이 전문 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해 피해 구제를 실질화합니다.

 

기술 유출범이 재판에서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재판 시 산업부에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정보·수사기관 등에 피해 규모와 유출 수법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합니다. 특히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보호 정책과 조사·수사 등의 이행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산업부는 이같은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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