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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에 일벌백계로 엄정 대응!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6-10-19
  • 조회수1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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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안보과 정수진 사무관(044-203-4858)에게 문의 바랍니다.

 

우리 기술을 보호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공조 체계가 강화됩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1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기술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범부처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 외에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방사청이 함께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22건 → 2022년 20건 → 2023년 23건 → 2024년 23건 → 2025년 19건이었습니다.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마련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보호 체계 강화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적기 지정하고, 심사 대상을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인수합병(M&A) 등으로 확대합니다.

 

▶ 기술 유출 사각지대 해소

실태 조사 횟수와 내용을 강화하고, 기업이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명령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 현장에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R&D) 과제의 보안 관리도 확대합니다.

 

 

▶ 첨단산업 핵심 인재 이탈 방지 강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기업이 현장 간담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바탕으로 인센티브 마련,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합니다.

 

▶ 처벌과 경제적 제재 실효성 강화

기술 유출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합니다.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 기술 유출 의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산업부에 기술 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 수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로 유출 사건에 신속 대응합니다.

 

▶ 기술 유출 재판 전문성 강화 지원

정부가 함께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해 실질적 처벌 수준을 높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유출범이 처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 과제는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10월 중 발의하고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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