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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경쟁은 시간 싸움…투자‧연구‧지원 시간 다시 설계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6-10-23
  • 조회수3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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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도체정책과 배은주 사무관(044-203-4275)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반도체 경쟁은 ‘시간의 싸움’이란 전제 하에 반도체 규제 합리화에 나섭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연구·지원 시간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 시간 단축

 

√ 입지·인허가 병행처리

 

반도체 산업단지는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신속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산단 조성부터 팹 가동까지의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또 반도체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될 경우 추가 인허가를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에 반영합니다.

 

√ 팹 건설부터 생산·운영·수출까지 대기·중복절차 간소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모여있는 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산 장비와 원재료의 반입·가공·이동을 수월하게 합니다.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 공사용 외국 장비도 세금 납부를 유예해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춥니다.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리 부품도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장비가 고장났을 경우 신속히 수리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합니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소재 기업의 우수 보세공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 승인받은 품목에 한해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 특례를 마련합니다.

 

 

▶시간 창출

 

√ 핵심 R&D 집중·실증 시간 확보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검토합니다. 다만,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생산성과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동계‧경영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 기회도 확대합니다.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기업으로부터 시설·장비 등을 무상 제공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합니다.

 

반도체 보세공장에서의 연구개발 시제품 검사·시험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현재 반도체 보세공장에서 만든 연구개발 시제품을 외부에서 검사·시험하려면 매 건마다 사전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자율관리 역량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 등에 대해 시제품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시간 효율화

 

√ 범정부 투자 일정 체계적 관리

 

대통령 주재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범정부 조정 창구로 활용하고, ‘반도체 혁신성장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와 투자 이행을 상시 지원합니다.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등을 시행하고 범부처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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