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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피해 없도록…국가표준(KS) 제정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6-10-29
  • 조회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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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장주영 사무관(043-870-5393)에게 문의 바랍니다.

 

최근 중고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이용자(2025년 8월 기준 2,339만 명)와 시장 규모(2023년 약 35조 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 관한 법적 규율이 충분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관련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중고 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6.4배 증가했고 2025년 현재 직거래 사기 피해액도 8,74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28일 제정했습니다.

 

 

이번 국가표준은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와 분쟁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표원은 먼저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를 6단계(❶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❷상품 등록 및 관리→❸검색‧문의‧협의→❹거래 방식 선택(비대면 또는 대면)→❺반품 및 환불→❻평가 및 피드백)로 구분했습니다.

 

또 회원가입과 판매자 확인 단계에서 구매자가 판매자 유형을 확인한 후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자 유형을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로 구분토록 했습니다.

 

거래 방식도 비대면 거래와 대면 거래로 나눴습니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배송 진행 상황 확인과 반품·환불 요청 절차 등을, 대면 거래는 거래 현장에서 물품 하자 여부 확인와 거래 이력 확인 절차 등을 각각 마련토록 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 처리 절차를 5단계(❶분쟁 접수→❷사실관계 확인→❸책임 및 분쟁 내용 검토→❹합의 권고→❺외부 조정기관 안내)로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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