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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급 차질 없는 범위 내 경유 수출 제한 ‘완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6-10-29
  • 조회수2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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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석유산업과 이재익 서기관(044-203-5214)에게 문의 바랍니다.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 수출 제한이 조건부 완화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정유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에 한해 전년 동월 대비 110% 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별로 추가 수출 수요를 신청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조건부 완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 3월 13일부터 내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재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유종·물량·공급 기간 등 구체적으로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해 오는 경우에도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익 부합 여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 물량 한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중동 정세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수급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하는 등 국내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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