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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에너지 관련제품에도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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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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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태양열·태양광·풍력관련 제품과 설비에 대해 인증을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는 평판형태양열집열기,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소형풍력발전시스템 4개 품목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시장규모와 기술개발 추이를 감안해 인증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그간 이들 제품은 잦은 고장과 경제성이 낮아 소비자들의 외면이 적지않았다"면서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에너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고르면 신뢰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02-2110-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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