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해양지도시스템 국가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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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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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에 필수적인 디지털 해양지도시스템(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의 국가규격이 11월중에 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조선업계는 11월부터 국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출 수 있게 됐고, 국내에서도 국제표준의 인증이 가능해 수수료 절감과 시험기간 단축으로 국제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ECDIS는 바다속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지도상에 표시하고 검색할 수 있는 '전자해양지도', '인공위성 위치확인시스템','레이더시스템'(충돌예방), '자동항법장치' 등을 갖춘 종합시스템이다
그간 국내외 선박 발주처는 선박항해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선박에 장착되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평가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여 왔으나, 우리의 경우 국가규격이 없어 외국시험기관을 이용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4∼5천만원)와 장기간(10-12개월)의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정보표준과 박상삼연구관 02-509-7335
이에 따라 국내조선업계는 11월부터 국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출 수 있게 됐고, 국내에서도 국제표준의 인증이 가능해 수수료 절감과 시험기간 단축으로 국제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ECDIS는 바다속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지도상에 표시하고 검색할 수 있는 '전자해양지도', '인공위성 위치확인시스템','레이더시스템'(충돌예방), '자동항법장치' 등을 갖춘 종합시스템이다
그간 국내외 선박 발주처는 선박항해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선박에 장착되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평가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여 왔으나, 우리의 경우 국가규격이 없어 외국시험기관을 이용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4∼5천만원)와 장기간(10-12개월)의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정보표준과 박상삼연구관 02-509-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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