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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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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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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에서는 EU에서 2004년부터 시행 예정하고 있는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에 대하여 오는 9월 17일 10시부터 전경련회관 3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U의 환경관련 법령 및 REACH법안을 설명하고 수년간 유럽연합 화학제품, 의약, 식품 관련 법률자문역을 담당하고 있는 베르켐프 변호사(Ph. D., Hunton&Williams Law Firm)와 국내 전문가 정옥선 박사(세이프케미칼 대표), 성하정 박사(한국화학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 센터장) 등이 REACH제도에 대한 국내 업계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ACH제도는 EU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및 승인(Authorization of Chemicals)을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체계로서, 등록은 EU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10만 여종으로 추정)이 대상이 되며, 그 중 100톤/년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EU로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및 독성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측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고분자 물질 및 소비자 제품 등에 대하여 등록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안전성평가 자료 제출의무에 대해 최소 3~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업체 및 평가기관 등이 사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내 GLP자료의 인정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의견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등과 협조하여 아국의 입장을 최대로 반영하고자 한다.
('03.9.15 게재. 정밀화학과. 정기원연구관 50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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