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수출업체 신용보증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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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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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6일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기 수출정상화를 위해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중인 기업에 대해 6개월간 보증한도 연장하고 보증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기업의 수출보험금 청구시 가지급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보상하는 한편 선박 건조일정 차질로 선수금환급보증 등 수출보증보험의 만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이 긴급 수출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피해확인서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 보험금 청구시 통상 사고원인조사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보험금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사고원인조사 없이 중소수출업체는 보험금의 80%, 대기업은 60%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수출과 02-2110-5334
또한 피해기업의 수출보험금 청구시 가지급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보상하는 한편 선박 건조일정 차질로 선수금환급보증 등 수출보증보험의 만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이 긴급 수출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피해확인서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 보험금 청구시 통상 사고원인조사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보험금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사고원인조사 없이 중소수출업체는 보험금의 80%, 대기업은 60%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수출과 02-211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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