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체 등 태풍피해 지원대책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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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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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9.18일 현재 태풍 "매미"로 인해 송배전시설 피해로 약 148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였고 79개 산업단지의 4,700여개 업체에서 7,250억원의 산업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였다. 이 피해액은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의 정확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태풍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자원부는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전력시설 등을 신속히 복구하여 정전되었던 수용가에 전력공급을 재개하였고, 침수로 피해를 입은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녹산단지 등을 제외하고는 산업시설에 대한 복구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 지원 및 6개월간 수출보험 자동 연장 등 지원과 900억원의 융자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피해기업에 대한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자원부는 인력부족과 자금난 등으로 복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세제 및 인력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풍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자원부는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전력시설 등을 신속히 복구하여 정전되었던 수용가에 전력공급을 재개하였고, 침수로 피해를 입은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녹산단지 등을 제외하고는 산업시설에 대한 복구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 지원 및 6개월간 수출보험 자동 연장 등 지원과 900억원의 융자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피해기업에 대한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자원부는 인력부족과 자금난 등으로 복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세제 및 인력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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