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저소득층 단전 유예 및 태풍 피해지역 특별감면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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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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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월 전기사용량이 100kWh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금년 10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 적용하는 단전을 유보키로 했다.
이 조치는 지난 8월부터 시행중에 있는데 단전이 유보되는 저소득층 수용가계는 전국적으로 251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산자부는 금번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수용가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
건물이 멸실된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1개월 면제, 침수 또는 파손된 주택·공장 요금의 50% 감면을 해 주는 한편 파손 전기장비의 공사비를 전액 면제하며 침수 가옥에 대해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과 02-2110-5545
이 조치는 지난 8월부터 시행중에 있는데 단전이 유보되는 저소득층 수용가계는 전국적으로 251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산자부는 금번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수용가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
건물이 멸실된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1개월 면제, 침수 또는 파손된 주택·공장 요금의 50% 감면을 해 주는 한편 파손 전기장비의 공사비를 전액 면제하며 침수 가옥에 대해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과 02-211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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