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유아용품 안전기준 대폭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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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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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유모차, 보행기, 완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모차나 보행기가 사용 중에 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안전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안전벨트착용 등의 경고표시도 쉽게 인식토록 했다.
완구에도 어린이가 정신적, 신체적 성장단계별로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연령별 구분지침'을 신설해 제품과 포장에 표시토록 했다. 아울러 모든 유아용품의 표시는 한글로 표기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유모차, 보행기, 완구는 유통이 금지된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임헌진 02-509-7411
주요 개정 내용은 유모차나 보행기가 사용 중에 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안전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안전벨트착용 등의 경고표시도 쉽게 인식토록 했다.
완구에도 어린이가 정신적, 신체적 성장단계별로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연령별 구분지침'을 신설해 제품과 포장에 표시토록 했다. 아울러 모든 유아용품의 표시는 한글로 표기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유모차, 보행기, 완구는 유통이 금지된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임헌진 02-509-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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