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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원산지증명발급서비스(e-C/O)'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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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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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원산지증명발급서비스'(e-C/O :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가 10월1일부터 모든 무역업체에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원산지증명발급에 대한 무역업체의 불편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98년부터 시행됐으나, 수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없고 온라인결제 등이 미비해 발급수수료가 면제되는 서울상공회의소회원만 이용, 연 50만건 발급 중 2∼3%만이 전자적으로 발행됐다.
이에, 산자부는 모든 무역업체의 동 서비스 활용이 가능토록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전자원산지증명발급서비스 확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5월부터 4개월간 2억원을 투입, 관련시스템과 프로그램 개발하여 실무교육과 시범시행을 마치고 10월1일부터 본격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 서비스로 발급건당 1550원의 수수료 절감은 물론 업무시간단축 등의 부수효과도 기대되며 향후 국가간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을 위한 인프라도 갖추게 됐다.
원산지증명서(CO)는 관세양허(혜택) 국가에 수출하는상품에 대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거 발급되는 서류로서 수출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 제조, 재배, 사육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해 주는 통관서류다.
정부는 일반용 원산지증명은 대한상의에서, 관세 양허용 원산지 증명은 시·도에서 각각 내주는 데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해 관세양허용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상공회의소로 일원화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코자 하는 업체는 대한상의 증명발급홈페이지(http:// cert.korcham.net)등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산자부 무역정책과 김학배 02-21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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