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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시공자 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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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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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ddle, left %] 앞으로 도시가스 보일러 시공자는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설치후 15년 이상된 도시지역 고압 가스공급 배관은 5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9월30일 공포했다.
현재 가스보일러 시공대수가 연간 130만대에 이르고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도 전체 도시가스사고 사망자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보일러 시공자 상당수가 영세업자여서 그동안 사고발생시 보상이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산자부는 향후 우수시공자에 대한 보험할인 등의 혜택으로 부실시공을 줄이는 한편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15년 이상된 고압가스배관에 대해 시행하는 정기검사에 첨단 장비를 도입해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김태우 02-21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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