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전력, 가격우대 기간 1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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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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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rge, left %] 산자부는 풍력 및 태양광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시장거래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의 적용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풍력은 107.66원/kWh, 태양광은 716.40원/kWh의 기준가격을 15년간 보장받게 되어 동 분야의 보급과 외자유치 등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정부지원금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06. 10월까지는 누적 설비용량으로 풍력은 250MW, 태양광은 20MW(사업자별 3MW)까지를 지원키로 하였다.
산자부는 지난 02. 5월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공고하여 풍력, 태양광,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 등 5개 발전원에 대하여 5년간 전력시장거래가격(47∼55원/kWh 수준)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여 03. 6월까지 소수력발전 21개소, 매립지가스발전 5개소 등 총 26개소에 34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이 미흡하고 상업운전중인 민간사업자가 없는 풍력, 태양광의 경우에는 5년 이후의 기준가격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투자가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었으며, 지난 6월 2차례에 걸친 신·재생에너지관련 정책 세미나 등에서 여러차례 적용기간의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독일, 일본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일반적인 발전사업의 투자비 회수기간에 해당하는 15∼20년간의 적용기간을 보장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투자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지난 91년 『재생에너지전기매입법』의 시행을 통해 2∼3만명의 고용효과와 50%의 생산단가 저감을 달성하였으며 99말 현재 전세계 풍력발전 설비용량의 1/3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산자부는 향후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연료전지와 추진중에 있는 조력발전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을 검토하고 소수력, 매립지가스 발전에 대해서는 '06. 10월까지 종합검토를 통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문의 자원기술과, 김태홍2110-5425)
이에 따라 풍력은 107.66원/kWh, 태양광은 716.40원/kWh의 기준가격을 15년간 보장받게 되어 동 분야의 보급과 외자유치 등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정부지원금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06. 10월까지는 누적 설비용량으로 풍력은 250MW, 태양광은 20MW(사업자별 3MW)까지를 지원키로 하였다.
산자부는 지난 02. 5월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공고하여 풍력, 태양광,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 등 5개 발전원에 대하여 5년간 전력시장거래가격(47∼55원/kWh 수준)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여 03. 6월까지 소수력발전 21개소, 매립지가스발전 5개소 등 총 26개소에 34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이 미흡하고 상업운전중인 민간사업자가 없는 풍력, 태양광의 경우에는 5년 이후의 기준가격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투자가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었으며, 지난 6월 2차례에 걸친 신·재생에너지관련 정책 세미나 등에서 여러차례 적용기간의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독일, 일본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일반적인 발전사업의 투자비 회수기간에 해당하는 15∼20년간의 적용기간을 보장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투자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지난 91년 『재생에너지전기매입법』의 시행을 통해 2∼3만명의 고용효과와 50%의 생산단가 저감을 달성하였으며 99말 현재 전세계 풍력발전 설비용량의 1/3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산자부는 향후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연료전지와 추진중에 있는 조력발전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을 검토하고 소수력, 매립지가스 발전에 대해서는 '06. 10월까지 종합검토를 통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문의 자원기술과, 김태홍211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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