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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실내공기 함유 유해물질 측정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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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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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ddle, left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과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공기 유해성분 측정방법'이 10월 중순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된다.
산자부는 내년 5월부터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실내공기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포름알데히드 및 석면섬유 등 6종의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금번 유해성분 측정방법의 KS규격 제정으로 건자재, 가구, 페인트관련 업계는 지금까지 표준화된 분석방법이 없어 겪었던 애로가 해소됨은 물론 국민보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실내공기에 많게는 외국기준의 5배 이상을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는 하루의 80%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일반인들에게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장판재나 합판재의 주성분으로 머리가 아플정도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방출량은 감소하지만 4~5년이 지나도 유해 성분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장시간 노출되면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KS규격제정 외에 관련업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료별로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하여 근본적인 원인규명이 가능토록 분석방법개발도 착수하였으며 이 규격을 ISO규격으로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산업자원부 생물환경과, 509-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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