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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사후관리 강화로 소비자 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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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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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rge, left %] 정부는 중국산 저급 수입품이나 불량 공산품의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 등 피해가 야기되고 있어 이들 공산품에 대해 10.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공산품이나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공산품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펼치게 되며, 태풍 '매미'의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이번 단속은 시민단체 및 지역상인 연합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될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규정돼 있으며, 행정처분일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발된 불량공산품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개선, 파기, 수거를 명령하여 불량공산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된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품질표준과 구대림 사무관 02-2110-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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