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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7원 수준 인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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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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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7일, 지난 2~3월 이라크전쟁에 따라 리터당 4원씩 징수하던 '석유수입부과금'을 종전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 1, large, left %] 이와함께 일부 석유수입사의 부과금 체납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방식도 현행 '통관후 납부방식'을 10월17일 수입신고분부터 '통관전 납부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성실하게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는 통관후 납부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준은 최근 1년간 부과금 체납이 없거나, 부과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업체 등으로 했다.
이번 부과금 환원으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이 리터당 7원정도 인상요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라크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상승을 완충하기 위해 당초 리터당 14원씩 징수하던 석유수입부과금을 지난 2월과 3월에 리터당 4원으로 낮춰 징수해 왔다.

한편, 산자부는 원유수입의 중동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중동대비 수송비차액'의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중동의존도가 73.4%로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을 감안시 중동의존도의 감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진종욱 02-21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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