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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품질기준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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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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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3일, 석유제품 품질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개정내용은 2004년 1월 또는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 승합차량이 배출가스 정화장치(Common Rail)를 장착함에 따라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막연하게 '함유금지'로 표현됐던 경유에 포함된 물과 침전물 함량을 '0.02부피% 이내'로 명시했다.
또한 전반적인 경유의 황분 규제강화추세에 따라 저하되기 쉬운 윤활성 기준을 460㎛이하로 정하고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용 경유 유동점(流動点)의 겨울철 적용기준 중 3월16일~3월31일간 적용기준을 기존 -17.5℃에서 -12.5℃로 완화하고 200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휘발유의 황분 품질기준(130mg/kg)도 이번 품질기준에 반영했다.
아울러 휘발유 품질기준에 메틸알콜 함량을 0.1무게% 이내로 정하고, 한국표준규격(KS)상 색상명칭의 개정추진에 따라 이를 품질기준에 반영 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동점도(動粘度) 기준의 단위(40℃,cSt)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40℃,㎟/s)로 바꾸고 부생연료유 색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육안에 의한 식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유사석유제품 원료가 되는 일부 방향족 화합물을 용제에 포함해 필요시 수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된 기준은 그동안 석유품질검사소가 마련한 실무초안을 기초로 정유사와 수입사 등 업계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의 논의 및 석유품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문의, 산자부 석유산업과 02-21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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