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4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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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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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0일 '2004년 국내무역전시회 개최 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10∼19일 한국전시산업진흥회(www.kei.or.kr)를 통해 내년에 국내에서 무역전시회를 개최할 기관(기업)의 신청을 받아 올 12월 중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수출유관단체, 민간전시주최자 등 무역전시회 개최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이며, 선정된 사업은 해외홍보비,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 무역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규모는 아래와 같다.
ㅇ 유망전시회 : 전시회 개최비용의 1/2범위(5억원 한도)
ㅇ 차세대전시회 : 전시회 개최비용의 1/3범위(2억원 한도)
ㅇ 정책전시회 : 전시회 개최비용의 1/3범위
지원 대상 사업 선정은 무역전시회 인증요건 충족, 무역거래 촉진 효과,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유치목표 등에 중점을 두어 서류심사→예비심사→종합심사→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공고메뉴에서 볼 수 있다.
문의. 무역진흥과 오수만주무관 02-2110-5324
산자부는 10∼19일 한국전시산업진흥회(www.kei.or.kr)를 통해 내년에 국내에서 무역전시회를 개최할 기관(기업)의 신청을 받아 올 12월 중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수출유관단체, 민간전시주최자 등 무역전시회 개최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이며, 선정된 사업은 해외홍보비,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 무역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규모는 아래와 같다.
ㅇ 유망전시회 : 전시회 개최비용의 1/2범위(5억원 한도)
ㅇ 차세대전시회 : 전시회 개최비용의 1/3범위(2억원 한도)
ㅇ 정책전시회 : 전시회 개최비용의 1/3범위
지원 대상 사업 선정은 무역전시회 인증요건 충족, 무역거래 촉진 효과,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유치목표 등에 중점을 두어 서류심사→예비심사→종합심사→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공고메뉴에서 볼 수 있다.
문의. 무역진흥과 오수만주무관 02-211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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