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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교역 원산지 증명서, 상공회의소에서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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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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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대한상의(지방상공회의소 포함)에서 원산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원산지 발급 고시를 제정,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는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기재사항, 발급절차, 판정기준 및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교역물품이거나 500유로 이내의 여행자 휴대품 등은 증명서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10월하순부터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이 증명서를 대한상공회의소(지방 상공회의소 포함)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명서 신청 및 발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증명서는 소정 양식에 의거, 대한상의나 지방상의에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이 신청서를 수일내 온라인상으로 제공, 신청인들이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전문: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mocie.go.kr) 참조
문의, 산자부 수입과 02-211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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