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봉제한 국산직물 의류, "Made in Korea"인가 "Made in China"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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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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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재단'한 곳에서 '봉제'한 곳으로 바꾸는 법령개정이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재단'기준으로 돼 있는 의류의 원산지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 및 WTO 통일원산지 협상의 대세인 '봉제'기준으로의 개정여부 및 개정시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27일 무역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재단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직물을 재단하여 중국 등에서 봉제한 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국내에서 봉제한 순수 국산의류와 차별화가 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는 물론, 중소봉제업체 도산 및 국내의류산업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어 봉제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봉제기준으로 개정시, 현행 재단기준에 따라 중국 등에 현지투자 및 아웃소싱으로 의류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예상돼 다각적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의류원산지 기준의 개정여부 및 개정시기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문의, 수입과 고경만사무관 02-2110-5342
산업자원부는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재단'기준으로 돼 있는 의류의 원산지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 및 WTO 통일원산지 협상의 대세인 '봉제'기준으로의 개정여부 및 개정시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27일 무역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재단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직물을 재단하여 중국 등에서 봉제한 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국내에서 봉제한 순수 국산의류와 차별화가 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는 물론, 중소봉제업체 도산 및 국내의류산업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어 봉제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봉제기준으로 개정시, 현행 재단기준에 따라 중국 등에 현지투자 및 아웃소싱으로 의류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예상돼 다각적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의류원산지 기준의 개정여부 및 개정시기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문의, 수입과 고경만사무관 02-21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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