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 통합운영, 외자유치 획기적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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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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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분리 운영으로 불편과 혼란이 제기됐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이 통합운영돼 앞으로 외자유치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물류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정부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 다국적기업 유치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나 국내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관세무역지역'이 각각 제조업, 물류업 위주로 분리 운영되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유사한 제도의 운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자유무역지역내 비관세지역의 운영, 관세자유지역내 입주 제한 폐지, 개발 및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와 임대료 감면 및 저가 임대료 책정 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가 가능해져 외자유치에 획기적 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산자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미비점을 상호보완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반영,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에 지정된 약 115만평 규모이며 관세자유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에 약 133만평이 지정돼 있으며 앞으로 인천공항 등지에 103만평이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02-2110-5598
그동안 분리 운영으로 불편과 혼란이 제기됐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이 통합운영돼 앞으로 외자유치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물류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정부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 다국적기업 유치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나 국내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관세무역지역'이 각각 제조업, 물류업 위주로 분리 운영되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유사한 제도의 운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자유무역지역내 비관세지역의 운영, 관세자유지역내 입주 제한 폐지, 개발 및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와 임대료 감면 및 저가 임대료 책정 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가 가능해져 외자유치에 획기적 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산자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미비점을 상호보완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반영,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에 지정된 약 115만평 규모이며 관세자유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에 약 133만평이 지정돼 있으며 앞으로 인천공항 등지에 103만평이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02-2110-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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