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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규산나트륨' 덤핑 조사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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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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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에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업체가 버젓이 해당 중국제품을 구입,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신청이 기각됐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중국산 규산나트륨에 대한 로디아실리카코리아(주)의 조사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로디아실리카코리아(주)의 조사신청 이후 그간 무역위원회는 중국의 공급자 및 국내생산자 등에 대한 서면질의 및 답변자류 분석 등을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사신청업체측이 조사대상물품인 중국산 규산나트륨을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구매, 재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제출서, 증빙 등 제소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조사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참고로 중국산 규산나트륨의 국내시장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연간 230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54.1%, 수입품이 45.9%를 각각 차지, 치열한 시장점유율경쟁을 펼치고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 02-211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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