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엄정 대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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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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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업 고유제품의 모방 제조 및 판매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일부 중국산 부품에 의해 완성된 옥매트제품의 수입·판매행위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관련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옥매트업체 나일전자는 지난 2월, 4월에 각각 (주)일월산업 등 4개업체, 한빛무역 등 4개업체를 상대로, 이들이 중국수입·판매중인 옥매트제품에 대해 특허권이 있는 자사제품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 2건의 조사신청을 의뢰했다.
이에 무역위원회가 관련법률, 신청서, 증거자료, 전문가의 감정 등에 근거해 조사개시요건의 충족여부를 면밀히 조사·심의한 결과, 한빛무역 등 4개업체의 거래행위에 대해 비록 거래량이 미미하고 현재일자 폐업상태에 있지만 불공정무역행위가 성립돼 시정권고명령을 내렸다.
무역위의 이번 결정은 WTO/TRIP(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에 따른 회원국간 지적재산권보호관련 협의사항 성실 이행 및 향후 유사거래행위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것이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의, 산업자원부 수출입조사과, 02-2110-5585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일부 중국산 부품에 의해 완성된 옥매트제품의 수입·판매행위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관련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옥매트업체 나일전자는 지난 2월, 4월에 각각 (주)일월산업 등 4개업체, 한빛무역 등 4개업체를 상대로, 이들이 중국수입·판매중인 옥매트제품에 대해 특허권이 있는 자사제품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 2건의 조사신청을 의뢰했다.
이에 무역위원회가 관련법률, 신청서, 증거자료, 전문가의 감정 등에 근거해 조사개시요건의 충족여부를 면밀히 조사·심의한 결과, 한빛무역 등 4개업체의 거래행위에 대해 비록 거래량이 미미하고 현재일자 폐업상태에 있지만 불공정무역행위가 성립돼 시정권고명령을 내렸다.
무역위의 이번 결정은 WTO/TRIP(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에 따른 회원국간 지적재산권보호관련 협의사항 성실 이행 및 향후 유사거래행위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것이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의, 산업자원부 수출입조사과, 02-2110-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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