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녹스관련 피고 무죄선고에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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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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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세녹스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산업자원부는 항소요청 등 다음단계 대응을 모색중이며 향후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법원(형사부 단독 박동영 부장판사)은 20일 "세녹스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제조판매금지)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세녹스는 첨가제로 보기도 어렵고 유사석유제품으로 볼수도 없다'는 점을 판결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박동영판사는 선고재판정에서 '무죄라고 해서 세녹스가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은 아니며, 세녹스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명령은 유효하고, 이것은 (단지) 1심 판결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해 "무죄선고는 이해할수 없으며, 검찰에 즉시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석유사업법 제26조가 위헌소지가 있다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한후 법26조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고재판정에서 재판장이 구두로 '세녹스의 제조·판매 금지는 유효하고, 1심판결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말한 것은 판결문의 내용과 서로 모순된 것이며, 재판부 스스로 판결내용을 축소해석 하는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세녹스는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저해할 염려도 없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한 것은 어떤 추론으로도 이해할수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석유제품의 정의는 석유사업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 "어떤경우로 해석해도 세녹스를 석유제품으로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녹스측은 스스로 석유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부는 서울지법의 "세녹스에 대한 무죄선고"에도 불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검찰·경찰 및 시도와 합동으로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회의를 소집, 제조·판매행위의 단속과 세금징수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개정추진중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조속히 추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서울지방법원의 세녹스관련 피고에 대한 무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세녹스 제조·판매에 대한 단속 강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선고의 의미는 석유사업법 26조의 위헌 가능성을 들어 "세녹스 제조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적정하지 않다"는 뜻이며,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세녹스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최근 다른 법원이 세녹스와 동일한 알콜연료에 대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하고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연달아 실형을 선고한 바 있어 알콜연료에 대한 판결의 내용이 법원간에 서로 상반되고 있는바 어느 하나의 판결을 존중하기 어렵다.
▲지난 8월 5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녹스, 엘피파워, ING 등 알콜연료가 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로 인정될 여지가 없어졌다.
▲설사 세녹스 측 등이 세녹스나 다른 유사석유제품을 첨가제라고 계속 주장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새로이 개정된 "첨가비율 1%이내 및 판매용기 0.55리터 이내"라는 첨가제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불법제품이 된다.
▲산자부가 3월 19일 발동한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대한 세녹스측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도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유없다"고 기각된바 있기 때문에 용제수급조정명령으로 세녹스의 원료를 유효하게 차단할수 있다.
▲더구나 서울지법이 이번 판결에서 "세녹스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시하여 국세청이 효과적으로 체납세액의 강제징수절차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세녹스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방치할 경우, 년간 54조원에 달하는 국내 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시장의 질서가 근원적으로 붕괴되고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02-2110-5455
서울지방법원(형사부 단독 박동영 부장판사)은 20일 "세녹스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제조판매금지)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세녹스는 첨가제로 보기도 어렵고 유사석유제품으로 볼수도 없다'는 점을 판결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박동영판사는 선고재판정에서 '무죄라고 해서 세녹스가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은 아니며, 세녹스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명령은 유효하고, 이것은 (단지) 1심 판결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해 "무죄선고는 이해할수 없으며, 검찰에 즉시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석유사업법 제26조가 위헌소지가 있다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한후 법26조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고재판정에서 재판장이 구두로 '세녹스의 제조·판매 금지는 유효하고, 1심판결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말한 것은 판결문의 내용과 서로 모순된 것이며, 재판부 스스로 판결내용을 축소해석 하는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세녹스는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저해할 염려도 없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한 것은 어떤 추론으로도 이해할수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석유제품의 정의는 석유사업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 "어떤경우로 해석해도 세녹스를 석유제품으로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녹스측은 스스로 석유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부는 서울지법의 "세녹스에 대한 무죄선고"에도 불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검찰·경찰 및 시도와 합동으로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회의를 소집, 제조·판매행위의 단속과 세금징수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개정추진중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조속히 추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서울지방법원의 세녹스관련 피고에 대한 무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세녹스 제조·판매에 대한 단속 강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선고의 의미는 석유사업법 26조의 위헌 가능성을 들어 "세녹스 제조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적정하지 않다"는 뜻이며,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세녹스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최근 다른 법원이 세녹스와 동일한 알콜연료에 대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하고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연달아 실형을 선고한 바 있어 알콜연료에 대한 판결의 내용이 법원간에 서로 상반되고 있는바 어느 하나의 판결을 존중하기 어렵다.
▲지난 8월 5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녹스, 엘피파워, ING 등 알콜연료가 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로 인정될 여지가 없어졌다.
▲설사 세녹스 측 등이 세녹스나 다른 유사석유제품을 첨가제라고 계속 주장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새로이 개정된 "첨가비율 1%이내 및 판매용기 0.55리터 이내"라는 첨가제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불법제품이 된다.
▲산자부가 3월 19일 발동한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대한 세녹스측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도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유없다"고 기각된바 있기 때문에 용제수급조정명령으로 세녹스의 원료를 유효하게 차단할수 있다.
▲더구나 서울지법이 이번 판결에서 "세녹스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시하여 국세청이 효과적으로 체납세액의 강제징수절차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세녹스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방치할 경우, 년간 54조원에 달하는 국내 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시장의 질서가 근원적으로 붕괴되고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02-21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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