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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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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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2002.12.30일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舊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7.1일 시행예정)"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ㅇ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3. 5. 22일 입법예고, 6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구체화 및 산업집적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보완
ㅇ 산자부장관이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법제3조)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영제7조 개정)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산업역량분석, 산업집적 현황과 문제점, 산업집적을 위한 지역내외의 연계방안 등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ㅇ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3. 5. 22일 입법예고, 6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구체화 및 산업집적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보완
ㅇ 산자부장관이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법제3조)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영제7조 개정)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산업역량분석, 산업집적 현황과 문제점, 산업집적을 위한 지역내외의 연계방안 등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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