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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세이프가드조치 적용제외품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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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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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5월 21일, 열연·냉연·컬러·전기·스텐레스냉연강판 등 5개 철강제품에 대해 시행중인 세이프가드 확정조치의 적용제외 품목을 발표하였음
ㅇ 총 4개 품목 48개 품종의 특정규격(냉연 3종 규격, 컬러 2종 규격, 전기 2종 규격, 스텐레스냉연강판 41종 규격) 제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확정조치의 적용을 시행 2차년도 개시일인 5월 24일부터 배제하기로 함
- 중국정부는 지난 1월 13일부터 3월 13일간 중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곤란한 품목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을 받아 금번 검토결과를 발표한 것임
□ 업계에 따르면, 금번 적용제외발표에 따라 아국의 수출품목중 냉연강판 및 컬러강판의 일부 품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신청접수 이전인 1월 17일 중국정부는 냉연·스텐레스냉연·열연·칼라강판 등 4개품목 8개품종의 특정규격을 2.1일부터 세이프가드조치에서 제외키로 발표한 바 있음
ㅇ 아울러 5월 16일에는 전기강판에 대해 2차년도 쿼터량을 94만톤으로 약 20만톤 증액하였는 바, 작년 중국의 전기강판 수요량이 약 80만톤이었던 점에 비추어 동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이프가드조치가 종료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음
ㅇ 5월 20일에는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잠정반덤핑 관세의 부과를 유예하였음
ㅇ 이러한 최근 중국당국의 움직임은 중국내 철강시장의 수급상황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세이프가드 조치이후 철강가격이 급등했다는 철강수요업계의 지적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됨
□ 산업자원부는 그간 중국측의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차관보의 방중을 통한 한중고위급 세이프가드협의 (02.10.15), 세이프가드 확정조치에 대한 1차 및 2차 양자협의 (02.11.15, 03.1.16)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여 왔음
ㅇ 산자부는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번 발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며,
- 중국당국에 대해서도 철강시장의 수급상황을 감안, 세이프가드 조치를 조기 철회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임
** 첨부 : 중국 철강세이프가드 조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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