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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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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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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제조정명령 특별단속반』불법제품 근절시까지 운영 등-
□ 산업자원부는 첨가제를 명목으로한 유사(가짜)휘발유의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고자 정부 관계기관의 합동 대책회의를 5.22(목) 개최하였는데,
① 정부차원에서 부처별 단속방안을 마련하고,
②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용제조정명령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였음.
ㅇ 이날 대책회의에는 재경부, 산자부, 환경부, 행자부, 경찰청, 국세청 및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참여함.
ㅇ 회의결과, 부처별로 추진하기로 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재경부 ; 현재 제기되어 있는 국세심판절차 신속확정
- 산자부 ; 석유사업법령개정 신속추진 및 정부대책종합
- 환경부 ; 첨가제함량(1%) 및 용량(0.5ℓ)규제 6월중 시행
- 행자부 ; 세녹스판매소에 대한 위험물저장취급소 허가취소 추진
- 경찰청 ;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및 용제조정명령위반자
적극단속
- 국세청 ; 세녹스 등 제조자에 대한 과세 및 징세확보 방안강구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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