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정밀안전진단 등 도시가스사고방지대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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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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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5.27일(화) 도시가스사업법개정을 통해 가스사고예방대책 추가 및 가스시설 시공자에게도 피해 발생시 보상토록 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였음
- 수도권 등 도심지내 노후 고압가스배관에서의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고,
- 가스시설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음
□ 현재 모든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심지내 설치되어 있는 15년 이상된 고압가스배관에서의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제도를 새로이 도입
ㅇ동 진단은 첨단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기검사로 확인이 불가능한 가스시설의 위해 요인을 검사함으로써,
ㅇ수도권 등 도심지를 통과하는 노후 고압가스배관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예정
□ '98년 이후 시공불량으로 인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전체 보일러 사고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시설 시공자는 보험가입 의무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ㅇ시공불량에 의한 사고는 주로 소규모 무자격 업체가 시공하는 가스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자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를 확대
- 수도권 등 도심지내 노후 고압가스배관에서의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고,
- 가스시설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음
□ 현재 모든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심지내 설치되어 있는 15년 이상된 고압가스배관에서의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제도를 새로이 도입
ㅇ동 진단은 첨단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기검사로 확인이 불가능한 가스시설의 위해 요인을 검사함으로써,
ㅇ수도권 등 도심지를 통과하는 노후 고압가스배관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예정
□ '98년 이후 시공불량으로 인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전체 보일러 사고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시설 시공자는 보험가입 의무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ㅇ시공불량에 의한 사고는 주로 소규모 무자격 업체가 시공하는 가스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자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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