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동 플랜트시장 진출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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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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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중동진출전략팀」1차 전체회의 개최(5.29) -
□ 산업자원부는 이라크전후 예상되는 「제2의 중동특수」에 우리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동시장 진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29(목) 정부, 수출지원기관, 에너지 유관기관 및 업계 플랜트 전문가가 참여한 「중동진출전략팀(팀장: 이승훈 무역정책심의관)」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기업의 중동진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중동진출 전략과 대책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 명단 : 별첨
□ 산업자원부는 금번 회의에서 제기된 해외공사보험제도 개선, 국산기자재 홍보 지원, 해외발주처 Vendor List 등록 지원 등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동 플랜트시장 진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임
① 우리기업이 참여 유망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진출 지원
ㅇ 미국내 유력 컨설턴트의 주선으로 미국 전후복구사업 참여 유력기업과의 현지상담회 개최(6월)
ㅇ 미국 기업과의 공동진출전략과 병행하여, 이라크 인접지역국가(쿠웨이트, UAE등)와도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공동진출 방안 추진
- 대중동(쿠웨이트, UAE등) 기계 및 플랜트 수주단 파견을 통해전후복구사업 공동진출방안 협의(6월)
② 대중동 플랜트 수주마케팅 지원
ㅇ 고위급 민관합동 플랜트 수주단 파견(8월, 리비아·앙골라·나이지리아 등)
ㅇ 중동 주요 발주처 고위급 인사 초청연수 추진(3/4분기)
ㅇ 중동지역내 주요 석유·가스 생산국에 대하여 에너지 구매와
플랜트 수주 연계방안 추진
④ 외화가득율 제고를 위한 플랜트 기자재 수출기반 조성 지원
ㅇ 수출경쟁력을 갖출 플랜트 기자재 업체 발굴 및 Vendor 등록 지원
ㅇ 플랜트 기자재 로드쇼 및 현지 기술세미나 개최(4/4분기)
⑤ 플랜트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 및 보험 지원 확대
ㅇ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 입찰에 참가하여 탈락한 경우 입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장개척보험 제도 개선
* 종전 2개 이상의 국내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입찰에서 1개의 국내업체(또는 컨소시엄)만 참여하는 입찰로 보험 부보요건 완화
ㅇ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 대출 지원 확대(02년 3.5억불 → 03년 8억불)
⑥ 업계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협력시스템 정비
ㅇ 현행 대외무역법상 수출 공정경쟁 교란방지를 위한 조정 명령제도(법 제43조) 개선·보완(8월)
ㅇ 플랜트협회내에 자율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자율조정 규약 마련(6월)
** 붙임 : 중동진출전략팀 회의 개요 및 중동시장 진출 종합대책(안)
□ 산업자원부는 이라크전후 예상되는 「제2의 중동특수」에 우리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동시장 진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29(목) 정부, 수출지원기관, 에너지 유관기관 및 업계 플랜트 전문가가 참여한 「중동진출전략팀(팀장: 이승훈 무역정책심의관)」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기업의 중동진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중동진출 전략과 대책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 명단 : 별첨
□ 산업자원부는 금번 회의에서 제기된 해외공사보험제도 개선, 국산기자재 홍보 지원, 해외발주처 Vendor List 등록 지원 등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동 플랜트시장 진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임
① 우리기업이 참여 유망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진출 지원
ㅇ 미국내 유력 컨설턴트의 주선으로 미국 전후복구사업 참여 유력기업과의 현지상담회 개최(6월)
ㅇ 미국 기업과의 공동진출전략과 병행하여, 이라크 인접지역국가(쿠웨이트, UAE등)와도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공동진출 방안 추진
- 대중동(쿠웨이트, UAE등) 기계 및 플랜트 수주단 파견을 통해전후복구사업 공동진출방안 협의(6월)
② 대중동 플랜트 수주마케팅 지원
ㅇ 고위급 민관합동 플랜트 수주단 파견(8월, 리비아·앙골라·나이지리아 등)
ㅇ 중동 주요 발주처 고위급 인사 초청연수 추진(3/4분기)
ㅇ 중동지역내 주요 석유·가스 생산국에 대하여 에너지 구매와
플랜트 수주 연계방안 추진
④ 외화가득율 제고를 위한 플랜트 기자재 수출기반 조성 지원
ㅇ 수출경쟁력을 갖출 플랜트 기자재 업체 발굴 및 Vendor 등록 지원
ㅇ 플랜트 기자재 로드쇼 및 현지 기술세미나 개최(4/4분기)
⑤ 플랜트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 및 보험 지원 확대
ㅇ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 입찰에 참가하여 탈락한 경우 입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장개척보험 제도 개선
* 종전 2개 이상의 국내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입찰에서 1개의 국내업체(또는 컨소시엄)만 참여하는 입찰로 보험 부보요건 완화
ㅇ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 대출 지원 확대(02년 3.5억불 → 03년 8억불)
⑥ 업계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협력시스템 정비
ㅇ 현행 대외무역법상 수출 공정경쟁 교란방지를 위한 조정 명령제도(법 제43조) 개선·보완(8월)
ㅇ 플랜트협회내에 자율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자율조정 규약 마련(6월)
** 붙임 : 중동진출전략팀 회의 개요 및 중동시장 진출 종합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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