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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와의 무역거래 전면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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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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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개정-
◇ 산업자원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라크와 라이베리아에 대한 현행 수출입 제한제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이하 특별조치고시)』를 개정고시(6.7일)하여 시행할 예정
◇ 이번 개정으로 이라크에 대한 수출의 경우에는 무기, 탄약 등 군용·준군용장비와 관련 기술·훈련 제공 등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미·영 연합당국用은 제외) 외에는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됨
ㅇ 현재까지는 군용·준군용장비 등 원칙적 수출금지 품목 외의 모든 물품등은 수출계약서와 UN 승인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었음
◇ 이라크로의 수입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석유 및 석유제품의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이 자유롭게 됨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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