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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비자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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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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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급관련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 -
□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제기된 민원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조물책임(PL)법 도입,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최근의 새로운 규범에 적합한 제도를 발굴하여 금년 하반기 개정예정인 전기공급약관에 반영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업무관련책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전기공급관련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매월 2회 이상의 검토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ㅇ T/F 구성 : 팀 장(산자부 전기소비자보호과장)
한 전(영업처장, 영업계획팀장, 영업운영팀장,
요금제도팀장)
전문가(홍익대 교수 권대우 : 소비자보호법 전문)
간 사(산자부 담당사무관)
□ 아울러, 산자부 및 한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전기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함
※ 붙임 : 제도개선 검토사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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