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고용허가제 관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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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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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근임원들은 ‘03년 6월 18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고용허가제 도입 관련 경제계의 입장을 논의하였음.
ᄋ 이 자리에서 경제5단체는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행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을 표시하고,
ᄋ 특히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연수․취업생 규모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도입업종과 규모는 외국인력정책심의회(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에서 결정하고, 고용계약도 1년마다 갱신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임금상승이나 노사불안 문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만큼, 고용허가제 법안의 조기 입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음.
ᄋ 또한 경제5단체는 고용허가제 법안이 입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 금년 8월말까지 재유예된 불법체류자(20여 만명)에 대한 강제출국 또는 단속에 따른 혼란과 중소기업의 인력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도 고용허가제 법안의 조기 입법화 필요성을 공감하였음.
ᄋ 이 자리에서 경제5단체는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행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을 표시하고,
ᄋ 특히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연수․취업생 규모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도입업종과 규모는 외국인력정책심의회(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에서 결정하고, 고용계약도 1년마다 갱신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임금상승이나 노사불안 문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만큼, 고용허가제 법안의 조기 입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음.
ᄋ 또한 경제5단체는 고용허가제 법안이 입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 금년 8월말까지 재유예된 불법체류자(20여 만명)에 대한 강제출국 또는 단속에 따른 혼란과 중소기업의 인력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도 고용허가제 법안의 조기 입법화 필요성을 공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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