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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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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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2002.12.30 개정·공포)하였고, 동 법률의 시행령이 입법예고(5.22), 국무회의 의결(6.24)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7.1일부터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시행함
ㅇ 동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취지는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는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인위적인 공업배치에서 산업집적활성화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제도마련과 공장설립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첨부 : 보도자료전문
ㅇ 동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취지는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는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인위적인 공업배치에서 산업집적활성화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제도마련과 공장설립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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