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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출입통합공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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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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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사전승인제도 도입에 따른 수출입요령 개정등 -
□ 산업자원부는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사전승인제도 도입 , 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제도 도입등 개별법령상 수출입요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하여, 2003년 7월 23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수출입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 약사법, 식물방역법, 50개 개별법령과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출입관련 규제 및 절차(요건)을 산업자원부가 종합하여 고시하는 제도로서 세관에서 물품통관시 가이드라인으로 이용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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