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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안전을 위해『도로표지병』국가표준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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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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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병』 KS표시제품으로 지정한다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윤교원)은 도로의 차선구분 및 경계확인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도로표지병』에 대해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하고 이를 KS표시품목(㉿)으로 지정하여 각종 도로에 KS기준에 맞는 제품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야간 및 우천시 등에 운전자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표지병 : 야간 및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유도를 위해 도로중앙선 등 도로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크기: 150mm×150mm×30mm이하)
□ 그 동안에 『도로표지병』은 "도로법과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되어 왔으나 품질상태 확인을 위한 검사에 장시간 소요되고, 설치제품의 색, 치수 등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며 강도 등 내구성의 문제로 잦은 파손 등이 발생하고 있어, 우천시 등에는 차선이 보이지 않는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도로표지병의 품질기준을 미국 및 EU등에서 적용하는 수준으로 KS규격을 제정하여 원자재에서부터 출하제품까지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는 제품에 한해 KS표시를 부착하는 인증품목으로 지정하고, 건설교통부 및 시․도와 협의하여 KS표시품 도로표지병이 도로건설 및 보수공사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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