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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불법행동시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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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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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종별·지역별 대체운송수단 충분히 확보 -
□ 컨테이너, 시멘트 등 주요 화주업체들은 '03. 8. 4(월) 산업자원부(차관보 주재)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ㅇ 지난 5월 이후 15% 이상 운임이 인상되었는데도 '전국 표준요율 일괄적용' 등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는 화물연대측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ㅇ 향후 화물연대의 불법 집단행동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음
ㅇ 특히, 최근 세계경기 침체와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대외적 경쟁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잇단 물류비 상승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불법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요청함
□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기업들은 유사시에 대비한 대체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지난 5월 운송거부시와 같은 수출선적 차질 등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ㅇ 空컨테이너 확보, 화물연대 비회원 차량동원 등 비상운송수단 준비 중
* '03. 5.9∼5.14간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부산항·광양항·경인 ICD 등 컨테이너 터미널이 마비되면서 총 5.4억불의 수출차질 발생
□ 한편, 산업자원부 김종갑 차관보는,
ㅇ 주요 화주업체들에게 화물연대와의 운송료 협상에 최대한 성의있게 임하여 운송거부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화주와 운송업체들의 성의있는 협상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불법적 집단행동을 재개할 경우, 초기에 법에 따라 엄단하고,
ㅇ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비상운송대책에 따라 조속히 사태를 수습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요 물류거점(항만, ICD 등) 사전보호, 불법주차차량 견인대책 마련, 철도운송·연안해송 확대,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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