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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작전세력 온상 변질" 관련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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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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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면, 39면 등 언론에 보도된 기업구조조정회사 기사('03.8.8)에 대한 산자부 입장
1. 기사내용(03. 8. 8)
□ 서울지검 특수3부에서 발표한 디바이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한 1천억원대의 주가조작 사건 기사를 게재하면서,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가조작 등 작전세력의 온상으로 전락하였다는 내용 포함
2.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동 주가조작사건에 직접 간여한 「디바이너」라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ㅇ 02.2.22설립되어, 02.3.11 산자부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였으나,
ㅇ 산업발전법 개정(02.1.19)에 따라 강화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년 10.20 자격상실되어 현재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님
* 자본금요건 강화(30 →70억원) 및 전문인력 3인이상 의무요건 신설
□ 다만, 산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악용하여 주가주작등을 수행하는 유사사례 발생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하여,
ㅇ 02년 산발법 개정시 등록요건 강화,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시 등록 취소, 결산서 제출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데 이어,
ㅇ 현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제무제표, 감사보고서의 공시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시설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 건전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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