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 사망시 유가족의 LPG승용자동차 계속사용 허용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0
-
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2 제4호및제5호 개정)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 제한규정(1년) 폐지
□ 현행법상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당해 차량을 사망일로부터 1년동안 소유·사용하되 그 기간이내에 처분해야 함.
ㅇ 이에 따른 유가족의 경제적 손실 및 불편 등을 해소키 위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 유가족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
※ 장애인등의 LPG승용자동차 보유대수: 306,551천대('03.5월말 현재)
→ 장애인: 268,000천대, 국가상이유공자: 38,551천대
□ 동개정법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확정, 2003.8.11일부로 공포·시행하며,
ㅇ 적용대상은 2002.9.30일이후 LPG승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그 사망당시 당해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 제한규정(1년) 폐지
□ 현행법상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당해 차량을 사망일로부터 1년동안 소유·사용하되 그 기간이내에 처분해야 함.
ㅇ 이에 따른 유가족의 경제적 손실 및 불편 등을 해소키 위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 유가족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
※ 장애인등의 LPG승용자동차 보유대수: 306,551천대('03.5월말 현재)
→ 장애인: 268,000천대, 국가상이유공자: 38,551천대
□ 동개정법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확정, 2003.8.11일부로 공포·시행하며,
ㅇ 적용대상은 2002.9.30일이후 LPG승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그 사망당시 당해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 이전글 백화점·할인점 매출 부진 계속
- 다음글 “쟁의결정 우편투표제 도입추진”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