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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도시가스요금 10월부터 4-10% 인상전망" 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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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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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8.24(일)일자 연합뉴스의 “도시가스요금 10월부터 4-10% 인상전망” 기사와 관련입니다.
□ 보도내용 요약
ᄋ 정부는 10월부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을 300%이상 인상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전국 도시가스요금이 4.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그 결과 10월부터 전국 도시가스요금이 4-10% 인상될 전망이다.
□ 보도해명
ᄋ 정부는 작년 겨울에 경험한바 있는 LNG의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경쟁에너지간 가격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LNG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인상을 추진중인데, 현재 입법예고된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 (‘03.8.7입법예고)대로 인상될 경우 수입부과금은 현재 7.88원에서 27.41원으로 인상되고 이에따라 도시가스요금은 1입방미터(㎥)당 현재 403.89원에서 423.42원으로 4.8%인상될 예정입니다.(인상액 19.53원/㎥) 이는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과 같습니다.
ᄋ 한편, 연합뉴스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원가가 ㎥당 7.88원에서 27.41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수입부과금이 ㎥당 7.88원에서 27.41원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ᄋ 연합뉴스에 의하면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 사용량이 50%가까이 증가, 실제인상율은 10%에 이를것”으로 가스공사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수입부과금의 인상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에 미치는 영향(비율로 표시한 인상요인, 즉 몇%)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량이 적은 여름철․가을철이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이나 인상요인은 4.12%로 동일합니다.

ᄋ 또한, LNG국제가격은 하락추세에 있는데, 이에따라 현재 4-5%의 국내 도시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누적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이를 9월이후에 국내가격에 모두 반영할 예정인데, 이 경우, 이번 LNG수입부과금 인상에 따른 인상요인은 거의 전액이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9월 이후 다른 커다란 변수가 없는한 당분간 국내도시가스 요금은 인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ᄋ 따라서 이번 LNG 수입부과금이 인상되더라도 9월이후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이 4% 또는 10%가 될것이라는 연합뉴스의 전망은 사실과 다릅니다. LNG 수입부과금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국내도시가스요금은 현재의 수준이 당분간 지속될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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