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10월부터 4-10% 인상전망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8
-
첨부파일
□ 2003. 8.24(일)일자 연합뉴스의 “도시가스요금 10월부터 4-10% 인상전망” 이라는 제하의
ᄋ“정부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을 300%이상 인상할 계획이어서 전국 도시가스요금이 10월부터 4-10%인상될 전망” 기사와 관련입니다.
□ 해명
ᄋ 그동안 도시가스 수급안정과 경쟁에너지간 가격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작업이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03.8.7입법예고)대로 인상될 경우 도시가스요금(서울지역 가정용기준)은 1입방미터(㎥)당 403.89원에서 423.42원으로 4.8%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될 전망임.(인상액 19.53원/㎥)
ᄋ 그러나, 도시가스용 원료비 연동제지침에 따라 9월 1일부터 현재 1입방미터(㎥)당 422.01원에서 403.89원으로 4.3% 도시가스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인하액 18.12원/㎥)
- 석유수입부과금이 인상되더라도 도시가스요금은 인상요인이 크지 않을 것임
ᄋ“정부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을 300%이상 인상할 계획이어서 전국 도시가스요금이 10월부터 4-10%인상될 전망” 기사와 관련입니다.
□ 해명
ᄋ 그동안 도시가스 수급안정과 경쟁에너지간 가격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작업이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03.8.7입법예고)대로 인상될 경우 도시가스요금(서울지역 가정용기준)은 1입방미터(㎥)당 403.89원에서 423.42원으로 4.8%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될 전망임.(인상액 19.53원/㎥)
ᄋ 그러나, 도시가스용 원료비 연동제지침에 따라 9월 1일부터 현재 1입방미터(㎥)당 422.01원에서 403.89원으로 4.3% 도시가스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인하액 18.12원/㎥)
- 석유수입부과금이 인상되더라도 도시가스요금은 인상요인이 크지 않을 것임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