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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업계, 향후 제품 인증 못 받으면 시장진입 어려워(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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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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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제정 -
□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국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태양열, 태양광, 소형풍력 분야 4개 품목에 대한 설비 인증을 금년 10월부터 최초 시행하고
ㅇ 이를 위해「대체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인증대상 설비 및 인증기준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인증대상 설비(4) : 평판형 집열기,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소형풍력발전시스템
□ 금번 인증이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업계에게는 자체 설비 성능을 강화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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