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해양지도시스템"의 국가표준 제정(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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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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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디지털 해양지도시스템”의 국가표준으로 제정추진
◦ 해양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필수적인 디지털 해양지도 시스템(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성능 검사기준과 시험방법을 관련기관,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중 국가규격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 그 동안 국내는 물론 외국의 선박 발주처는 선박항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에 장착되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시를 요구하여 왔으나,
◦ 국내 시험기관들은 국내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BSH (Federal Maritime and Hydrographic Agency) 등 외국 유명 시험 기관을 이용하게됨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4~5천만원/건) 부담은 물론 시험기간도 장기간(10~12개월) 소요되어 대외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어왔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
◦ 해양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필수적인 디지털 해양지도 시스템(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성능 검사기준과 시험방법을 관련기관,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중 국가규격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 그 동안 국내는 물론 외국의 선박 발주처는 선박항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에 장착되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시를 요구하여 왔으나,
◦ 국내 시험기관들은 국내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BSH (Federal Maritime and Hydrographic Agency) 등 외국 유명 시험 기관을 이용하게됨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4~5천만원/건) 부담은 물론 시험기간도 장기간(10~12개월) 소요되어 대외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어왔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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