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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시공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등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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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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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구제 확대 및 보일러 부실시공 방지 기대 -
ㅇ앞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해당 시공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ㅇ또한, 도시지역내 설치된지 15년 이상된 고압가스공급배관에 대해서는 5년에 1번씩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됨
ㅇ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년 9월 30일 공포하였음
□ 현재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전체 도시가스사고 중 29%를 차지하나, 사망자는 92%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임
ㅇ반면, 가스보일러 시공자 상당수가 소규모로 영업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사용자에게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구제에 문제가 있었음
ㅇ가스보일러 시공대수가 연간 130만대에 이르고, 또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현 상황에서, 동 제도의 도입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ㅇ산업자원부는 향후 우수 시공자에 대한 보험할인 등의 혜택 부여를 통해 동 제도를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예정
ㅇ한편, 보험회사의 상품개발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시행까지는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이와 별도로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15년 이상 경과된 고압가스배관에 대해서 5년에 1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ㅇ이와 같은 시설은 사고 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고 판단, 현재 1년마다 시행중인 정기검사를 확대, 강화한 것임
※ '94. 12월 한국가스공사 아현동 가스공급시설 사고시 사망 12명 부상 101명 및 건물 145동, 차량 93대가 파손, 보상액은 190억원 소요
ㅇ첨단장비를 이용한 동 진단을 통해 가스공급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향후 수도권 등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고압가스배관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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